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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재정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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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 • DATE : 2016-01-21 오후 1:27:25

2016년 재정지원사업 업무 주요 개정내용

 

 

개정방향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 일자리창출지원 지원비율 단계적 축소, 사업개발비 자부담 단계적 확대, 회보험료 인원한도 설정 등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기간 및 부정수급 조치기준 등 표준화

* 사업별 단절적 구성 공통분야는 통합하여 구성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업무에 대한 지방관서 역할 강화

* 합동점검 물량확대, 예비 지정단계 현장실사 참여, 퇴직근로자 모니터링 등

주요 개정내용

?? 공통부분

재정지원 적기신청유도

*예비: 지정기간 내, 인증: 최초 재정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

인증?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심사 분리 명확화

*인증 및 지정받은 기업만 재정지원에 참여 가능

각종 지정 및 신청서식 표준화

지정 및 지원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재정지원사업

1. 일자리 창출지원

지원비율 단계적 축소

-다만, ‘16.1.1 이전 약정이 체결된 경우 약정기간까지는 종전지원비율 적용

*(‘15)예비 190%, 280%, 인증 180%, 260% 330%+20%

*(‘16)예비 170%, 260%, 인증 160%, 250% 330%+20%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선지급?후정산임금지급 확인 후 지원)

-다만, ‘16.1.1 이전 약정이 체결된 경우 약정기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선지급?정산)

2. 전문인력지원

지원금액(200만원) 판단기준은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함

3. 사업개발비

사업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부담 단계적 확대

* 10%110%,220%, 3회 이상 30%

2회차 심사시부터 전회차 사업성과(매출증가, 고용증가 등) 부문 심사시 반영

진흥원 주관 전문컨설팅, 판로지원에서 사업개발비 연계지원 필요의견 제시된 경우 우대

공모시기, 신청항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2회계연도 연속하여 약정체결 가능

4. 사회보험료

지원한도 50명으로 설정, 다만, ‘16.1월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부정수급 조치강화

* 약정해지 50만원 금액무관, 형사고발: 500 300만원, 수사의뢰 적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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