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재정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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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구분 | 분류없음 |
2016년 재정지원사업 업무 주요 개정내용 |
□ 개정방향
ㅇ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 일자리창출지원 지원비율 단계적 축소, 사업개발비 자부담 단계적 확대, 사회보험료 인원한도 설정 등
ㅇ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기간 및 부정수급 조치기준 등 표준화
* 사업별 단절적 구성 → 공통분야는 통합하여 구성
ㅇ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업무에 대한 지방관서 역할 강화
* 합동점검 물량확대, 예비 지정단계 현장실사 참여, 퇴직근로자 모니터링 등
□ 주요 개정내용
?? 공통부분
ㅇ ‘재정지원 적기신청’ 유도
*예비: 지정기간 내, 인증: 최초 재정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년
ㅇ 인증?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심사 분리 명확화
*인증 및 지정받은 기업만 재정지원에 참여 가능
ㅇ 각종 지정 및 신청서식 표준화
ㅇ 지정 및 지원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재정지원사업
1. 일자리 창출지원
ㅇ 지원비율 단계적 축소
-다만, ‘16.1.1 이전 약정이 체결된 경우 약정기간까지는 종전지원비율 적용
*(‘15년)예비 1년 90%, 2년 80%, 인증 1년 80%, 2년 60% 3년 30%+20% →
*(‘16년)예비 1년 70%, 2년 60%, 인증 1년 60%, 2년 50% 3년 30%+20%
ㅇ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선지급?후정산→ 임금지급 확인 후 지원)
-다만, ‘16.1.1 이전 약정이 체결된 경우 약정기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선지급?후정산)
2. 전문인력지원
ㅇ 지원금액(200만원) 판단기준은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함
3. 사업개발비
ㅇ 사업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부담 단계적 확대
* 10%→ 1회 10%,2회 20%, 3회 이상 30%
ㅇ 2회차 심사시부터 전회차 사업성과(매출증가, 고용증가 등) 부문 심사시 반영
ㅇ진흥원 주관 ‘전문컨설팅, 판로지원’에서 사업개발비 연계지원 필요의견 제시된 경우 우대
ㅇ 공모시기, 신청항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2회계연도 연속하여 약정체결 가능
4. 사회보험료
ㅇ 지원한도 50명으로 설정, 다만, ‘16.1월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ㅇ 부정수급 조치강화
* 약정해지 50만원 → 금액무관, 형사고발: 500 → 300만원, 수사의뢰 적극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