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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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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 • DATE : 2018-06-21 오후 3:50:37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5.1일부터 지원업종 및 지원인원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확대(변경)내용>

1. 지원업종 확대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음식점업(청소년유해업소 제외), 보건업(병의원) 등 지원확대

2. 지원인원 확대 : (기존) 최대 5명 → (변경) 최대 10명

3. 근로자 임금기준 변경 : (기존) 월급여 190만원 이상 → (변경) 월급여 300만원 미만

 

<사업신청안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지원대상 : 제주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청년 근로자 만15세~39세)

○ 지원내용 : 기업의 직원숙소 임차료(근로자에게 지원한 주택보조금)의 80% (근로자 1인당 최대 월30만원)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10명

- 5~15인 기업 : 최대 5명, 16인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 현원의 30% (최대 10명)

-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의 경우 3명 추가 지원(최대 13명)

○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지원(참여근로자 기준, 생애 1회)

 

□ 사업 참여 신청 및 접수

○ 사업 참여신청 : 매월 1일 ~ 15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첨부한 체크리스트 파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710-25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상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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