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 27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8.6.29)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0개 기관을 2018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