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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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구분 | 분류없음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확대(2천만⇒5천만 원)
※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확대 대상 | ||
구분 | 기존 | 변경 |
기업 또는 조합 | ①여성기업, ②장애인기업 | ①여성기업, ②장애인기업 ③사회적기업, ④사회적협동조합 ⑤자활기업, ⑥마을기업 ※ 다만, ③ 내지 ⑥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함 |
취약계층 고용을 증대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방지 등 건전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고용한 기업에 한하여 확대 적용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9호, 2018.7.24.)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발급함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