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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글쓴이 관리자 
구분 분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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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 • DATE : 2018-08-02 오후 3:21:30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확대(2천만5천만 원)

 

     ※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확대 대상

구분

기존

변경

기업 또는 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다만, 내지 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함

 

취약계층 고용을 증대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방지 등 건전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고용한 기업에 한하여 확대 적용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9, 2018.7.24.)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발급함안내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상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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