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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강원 산불 피해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지원 모금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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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 • DATE : 2019-04-25 오후 2:39:21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희망을 나눠주세요.”

 

 

 강원도 일대에 사상 초유의 대형 산불화재가 발생하여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될 만큼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강원도에 소재하면서 사회통합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던 사회적경제기업도 화마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주택, 작업장, 보유재고, 저장고, 기자재 소실 등 화재로 입은 막대한 손실로 인해 피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버려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화재복구 성금 모금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강원도 산불피해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지원을 위한 모금

○ 모금기간: 2019415() ~ 515(), 한 달간

○ 모금목적

  - 강원도 산불화재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 피해사실에 대한 복구 성금 전달

 

○ 참여방법

단계: 계좌 입금

- “성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농협 085-01-107391 / [입금계좌명]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단계: 성금기탁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별도로 첨부된 기탁신청서와 정보동의서를 작성해주세요

- “법인의 경우, 정보동의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계: 신청서·동의서(개인) 또는 신청서·사업자등록증(법인) 발송

- “신청서와 동의서(사업자등록증)이메일또는 팩스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1)”

이메일: kose2008@ikose.or.kr

팩스: 0505-365-6394

우편: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1층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주의: 입금 후 신청서와 동의서(또는 사업자등록증)를 반드시 보내주셔야 사회적경제기업에 성금이 전달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정모금기관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되는 기부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6호에 의해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금개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주최·주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전국통합지원기관협의회, 논골신협

○ 성금 문의: 02-6925-3678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국

02-6262-3084 사랑의열매 개인사업팀 강영은

모금액은 화재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주최·주관 기관은 성금 모금과 전달 이후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후속사업을 마련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도첨부: 성금기탁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상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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