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및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지침(‘15.1)』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2015년 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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