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 (제주특별자치도)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공고(~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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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구분 | 마감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및 고용노동부「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등에 따라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2. 공고기간 : 2022. 8. 10.(수) ~ 2022. 8. 24.(수) 18:00
※ 신청 접수 : 2022. 8. 10.(수) ~ 2022. 8. 24.(목) 18:00,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www.seis.or.kr), 오프라인(서면, 우편) 신청 불가
3. 참여대상
?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중이며 최대 지원기간 이내인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본 사업의 접수 마감 이전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신청 가능. 단, 선정이 되더라도 사회적기업 인증일의 다음달 1일부터 인증 1년차 지원 개시
4.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5.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6. 지원기간 : 12개월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이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종료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 김동규(064-710-2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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