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제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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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구분 | 마감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및 고용노동부「2022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등에 따라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2. 8.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 업 명 :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3차)
2. 공고기간 : 2022.8.10.(수) ~ 8.17.(수) 18:00
※ 신청 접수 : 2022.8.10.(수) ~ 8.17.(수) 18:00,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www.seis.or.kr), 오프라인(서면, 우편) 신청 불가
3. 참여대상 : 2022년 7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4. 참여제외 대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 근무여부, 임금지급,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 김동규(064-710-2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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