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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제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8/17)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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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 • DATE : 2022-08-10 오후 1:15:08

사회적기업 육성법14조 및 고용노동부2022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등에 따라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2. 8.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 업 명 :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3)

2. 공고기간 : 2022.8.10.() ~ 8.17.() 18:00

신청 접수 : 2022.8.10.() ~ 8.17.() 18:00,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www.seis.or.kr), 오프라인(서면, 우편) 신청 불가

3. 참여대상 : 20227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4. 참여제외 대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 근무여부, 임금지급,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담당부서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담당자(전화번호)김동규(064-7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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