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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대부사업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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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 • DATE : 2015-03-19 오전 9:54:21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운영자금 대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업체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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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대부사업

 

()함께일하는재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운영자금 대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시설투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함으로써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재원구분

함께일하는재단 자금

한국은행긴급경영 자금

사업대상

2014년 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영업활동 3년 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대부한도

기업 당 최대 1억원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6개월 거치, 1년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발전기여금

(이자)

2.5%

함께일하는재단 대부기업인 경우, 기존 상환의 성실 여부에 따라 -0.5% 우대금리 적용 가능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한 개월 수에 대해 2% 가산금 부여

2%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한 개월 수에 대해 2% 가산금 부여

 

 

대부항목

시설자금(임대보증금, 시설장비비)

부동산매입은 불가하나 대환대부는 가능.

운전자금(운전자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재무구조개선자금(대환대부)

2. 사업내용 (2개 사업 중 택1)

 

* 발전기여금은 지역개발금고 사업에만 사용되며, 상환된 기여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행.

** 한국은행 긴급경영자금일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재지정 취소 시 대부금 전액 일시 상환

 

 

3. 선정과정

- 사업추진프로세스(예정)

 

공고 및 접수

(3.18~4.3)

1차 서류심사

(4.6~4.10)

현장실사 및 전문가검토의견 수취

(4.13~24)

 

 

2차 대면심사

(4.27~30)

결과발표

(4.30~)

약정체결 및 대부시행(4.30~)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약정 체결 시 대표연대보증 필수 조건

대부 시행 후 임차보증금 및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근저당권설정, 양도담보계약, 채권양도계약 등) 등을 위한 조치 시행 예정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기준

(예비)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추구, 사업의 타당성 및 상환능력 등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제안서 및 접수 서류에 대한 심사

? 현장실사 및 외부 전문가 검토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

? 2차 대면심사 : 현장실사 완료한 업체에 대하여 사무국 내?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PT발표

 

5.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5. 3. 18() ~ 4. 3()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서류제출은 접수기간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등기 및 택배 요망)

- 접수처 : (121-81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36

()함께일하는재단 6층 재정총무팀 대부사업 담당자앞

- 문의 : ()함께일하는재단 재정총무팀 (02-330-0768, 0710)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 자금대부사업 신청서 1

(법인인감날인 및 대표자개인인감날인 필수)

? 자금신청제안서 1

 

필수제출

 

2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

? 법인인감증명원 1

? 사회적기업 인증서(예비사회적기업 증빙서류) 사본 1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원본대조필)

? 재무제표증명원(20122014) 1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14년 내역 1)

? 법인 대표자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1

? 금융거래확인서 각1(부채현황표에 명시한 전 차입처 발급)

[붙임1] 견적서 및 (예정)사업장 물건 현황표 1(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붙임2] 부채현황표 1

[붙임3] 재정상태표 1

[붙임4] 추정 매출/현금흐름표 1

[붙임5] 대표자 및 기업 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동의서 각1

필수제출

(신청업체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중 증빙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제출한 신청서에는 실제 내용 및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부 승인 취소 및 대부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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