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대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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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구분 | 분류없음 |
(재)함께일하는재단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운영자금 대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업체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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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대부사업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운영자금 대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시설투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함으로써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재원구분 | 함께일하는재단 자금 | 한국은행긴급경영 자금 |
사업대상 | ▣ 2014년 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영업활동 3년 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 ▣ 예비 사회적기업 |
대부한도 | 기업 당 최대 1억원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6개월 거치, 1년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발전기여금 (이자) | 2.5% ※ 함께일하는재단 대부기업인 경우, 기존 상환의 성실 여부에 따라 -0.5% 우대금리 적용 가능 ※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한 개월 수에 대해 2% 가산금 부여 | 2% ※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한 개월 수에 대해 2% 가산금 부여 |
대부항목 | ▣ 시설자금(임대보증금, 시설장비비) ※ 부동산매입은 불가하나 대환대부는 가능. ▣ 운전자금(운전자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재무구조개선자금(대환대부) |
* 발전기여금은 지역개발금고 사업에만 사용되며, 상환된 기여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행.
** 한국은행 긴급경영자금일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 재지정 취소 시 대부금 전액 일시 상환
3. 선정과정
- 사업추진프로세스(예정)
공고 및 접수 (3.18~4.3) | ▶ | 1차 서류심사 (4.6~4.10) | ▶ | 현장실사 및 전문가검토의견 수취 (4.13~24) |
2차 대면심사 (4.27~30) | ▶ | 결과발표 (4.30~) | ▶ | 약정체결 및 대부시행(4.30~) |
※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약정 체결 시 대표연대보증 필수 조건
※ 대부 시행 후 임차보증금 및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근저당권설정, 양도담보계약, 채권양도계약 등) 등을 위한 조치 시행 예정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가. 심사기준
(예비)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추구, 사업의 타당성 및 상환능력 등
나.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제안서 및 접수 서류에 대한 심사
? 현장실사 및 외부 전문가 검토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
? 2차 대면심사 : 현장실사 완료한 업체에 대하여 사무국 내?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PT발표
5.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5. 3. 18(수) ~ 4. 3(금)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서류제출은 접수기간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등기 및 택배 요망)
- 접수처 : (121-81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
(재)함께일하는재단 6층 재정총무팀 대부사업 담당자앞
- 문의 : (재)함께일하는재단 재정총무팀 (02-330-0768, 0710)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비고 |
1 | ? 자금대부사업 신청서 1부 (법인인감날인 및 대표자개인인감날인 필수) ? 자금신청제안서 1부 | 필수제출 |
2 |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원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예비사회적기업 증빙서류) 사본 1부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재무제표증명원(2012~2014년) 각 1부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14년 내역 각 1부) ? 법인 및 대표자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금융거래확인서 각1부(부채현황표에 명시한 전 차입처 발급) [붙임1] 견적서 및 (예정)사업장 물건 현황표 1부(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붙임2] 부채현황표 1부 [붙임3] 재정상태표 1부 [붙임4] 추정 매출/현금흐름표 1부 [붙임5] 대표자 및 기업 신용정보 조회제공ㆍ이용ㆍ동의서 각1부 | 필수제출 (신청업체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중 증빙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제출한 신청서에는 실제 내용 및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부 승인 취소 및 대부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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