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 |
---|---|
글쓴이 | 관리자 |
구분 | 분류없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업체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사회적기업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변경이 될 경우, 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며,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문서자료>관련서식>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등 신고서 및 사회적기업 정관 개정 사항(사회적기업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신구조문대조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 : 031-697-7725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461-721)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육성평가팀
(관련 자료: 1.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문서자료>관련서식>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