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및 고용노동부「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등에 따라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