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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25년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102)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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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 • DATE : 2025-01-15 오전 11:24:27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 12. 31.(화) ~ 재원 소진 시까지


- 주요 수정사항: (건설업) 시스템 동바리 보조금액 산정방법 변경


-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문의전화 : (건설업) ☎064-797-7508

                      (건설업 외) ☎064-797-7513, 064-797-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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