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건과 유사하나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조건입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