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메르스(MERS) 관련 일자리창출사업 등 업무처리 개정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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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구분 | 분류없음 |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예비)사회적기업에도 의심환자가 발생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자리창출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존의 업무지침을 일부 변경한다고 합니다.
● 지침 적용 : 일자리창출사업 등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에 대한 메르스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업무매뉴얼」과 배치되는 사항은 이번 지침 우선 적용
● 지침 적용? 시기 : 메르스 첫 감염환자 발생일(2015. 5 20)로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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